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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에어비앤비로 돈 좀 벌어볼까?생활꿀팁 2022. 12. 26. 15:50반응형
최근 고금리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월세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전세 대출로 많은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안전하고 유동적인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집,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돌려도 될 까?
결론 부터 말하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불법영업인 경우 적발이 돼도 이익을 몰수 당하거나 추징 당하지 않고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무는 상황이라 큰 제재 효과는 없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다양한 공유숙박 플래폼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일부 숙식과 업무시설이 가능한 형태로만 활용해야 하므로
숙박업을 운영하는것은 불법이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 숙박시설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1. 1개동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2. 1개동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지만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 유형
은 숙박시설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 주택 시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다.
이 경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영업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가능하며
객실 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등록 후에는 투숙객으로 외국인 관광객맘ㄴ 받을 수 있어
운영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무신고 숙박업체로 운영하다가 적발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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