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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토목시공 2023. 1. 11. 15:23반응형
하도급이란?
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제3의 수급자에게 도급받은 사업 물량의 일부를 위탁하고 도급금액의 일부분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하도급계약을 통해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위탁의 내용 및 하도급 지급 금액 등을 정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란?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와 계약 내용 및 지급금액 등을 정하고,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등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사를 통해 부적절함이 드러나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못미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민간 공사의 경우는 심사 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발주기관의 장
- 시도의 경우 해당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공공기관의 경우 1급 이상의 임직원 중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부위원장과 위원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 2급 이상의 임직원)
-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교 건설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건설 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수급인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1.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항목 별 심사 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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