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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자카테고리 없음 2022. 12. 7. 16:53반응형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걸 원천징수라 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1년간의 총소득을 추정한 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연말에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산하고 확정해서 근로자가 기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
근로소득을 받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
결정세액 산출과정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로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총 근로소득에 세율을 곱하는게 아니라 총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1.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금액=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산출세액= 과세표준x소득세 기본세율
2. 세액공제
이렇게 산출 세액에 정부는 또 한번 감면과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세액공제라고 한다. 세액감면 대상자는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다.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가면-세액공제
3. 기납부세액과 비교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차액을 환급
퇴직연금의 중요성
최종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표표준금액을 낮추거나 직접혜택을 받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직접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면 본인의 연말정산과 노후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같이 알아보자.
연금계좌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x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2023년 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IRP vs 연금저축
1. 가입대상
IRP는 직장인이나 사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2. 세액공제한도
IRP 공제한도: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 공제한도: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ex)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계좌에 추가로 300만원 납입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마무리하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숭고한 가치를 지니지만 정부가 정한 합법적인선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로 여겨진다.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높을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최대로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과 노후 대비 전략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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