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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한다고?, 대주주 요건은?
    카테고리 없음 2022. 12. 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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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분 국내주식, 주식형 펀드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본공제 5000만원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20%(국세)+2%(지방세)=22%
    3억원 초과 25%(국세)+2.5%(지방세)=27.5%

    ❚ 금투세 도입 배경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2019년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협회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나온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이다.


    ❚ 대주주 요건 변화와 금투세와의 관계

    먼저 대주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부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위 표의 대주주 요건에서 각 지분율 조건이 사라지고 개인 주식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만 적용 되는것으로 개정안이 작성되었지만

    금투세 적용 유예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1. 증권거래세 인하와 2. 대주주 요건 완화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유예를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유예 해줄테니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지분율을 고려해 10억원으로 가자는 말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

    그렇다면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


    ❚ 증권거래세 개편안

    현재 주식을 거래할때마다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의 거래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2025년 까지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점진적으로 낮추자는 안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

    ❚ 금투세 유예 전망은?

    결론부터 말하면 금투세는 2년 유예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적용 시기는 2025년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16일 오전 금융투자업계에 금투세가 사실상 2년 유예될것이라고 전달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적용시기는 2025년으로 늦춰지는게 기정사실화되어 보인다.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등의 매매차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는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듯 보인다.

    다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한 점을 들어 세법 개정에 대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어 올해안에 의결될지는 두고 봐야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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