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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정책 2023. 4.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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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연초에 모두 연말정산 해보셨죠?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연초에 일년동안 발생한 전년도의 수익을 정산하고

    그로 부터 발생한 세액을 산출하는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활동을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현금 흐름을 많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기재부에서 보도참고자료(2023.04.11)로 배포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요점입니다.


    핵심요점 초단간 정리

    1.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4월11일 공포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1) 기본공제율상향(빨간색), 2)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초록색)

    임시투자세액공제

     

    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4월11일),  1년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2023.01.01~2023.12.31)

    * 시행일은 4월11일 이지만 2023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실시

    *투자가 해를 넘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4.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 일부경감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나누어 받을 수 있음(10년간 이월공제 가능)

     

    5. 사업용 설비,시설등에 투자 시 공제 혜택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특정시설,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6. 법 개정 전 보다 최대 13%p 추가 혜택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짐

    2023년 투자 시 세액공제 예시(대기업)
    2023년 투자 시 세액공제 예시(중소기업)
    2023년 투자 시 세액공제 예시(중소기업)

     

    7.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시 혜택 증가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  지원받음

    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절차

    8.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가능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국가전략기술시설  심의를 받을  있도록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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